0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나요?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나요?
<기준일 이후 출생한 경우>
- 기준일('25. 6. 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 통해 지급 가능.
-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5. 7. 21. ~ '25. 9. 12.)에 요청하여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대상 가능.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 기준일('25. 6. 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대리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 제외.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 가능.
02.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기준 및 방법 안내>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등을 지참하시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경우 지급 가능.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 대리인 유형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증빙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 가능한 서류.
- 대리인 유형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증빙서류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7. 21.~10. 31.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0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 신청 및 사용 안내
<나라사랑카드 → 군마트 PX 사용 허용>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 사용처에 추가.
<우편신청 허용>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 우편)하여 지급.
<대리신청 요건 완화>
대리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진과 함께 '현역복무확인서' 제시하면 신청·지급 가능.
04.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및 사용 안내
<형제·자매 대리신청>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께서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범위: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지급 대상자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신청방법>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인께서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
관련 서류 구비하여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운영.
0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 이사 관련 안내
<신청·지급 전 변경>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가능.
*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등.
(오프라인)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등.
<신청·지급 후 변경>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 가능.
-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 불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 추가 지급 가능.
-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 지급 가능.
- 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3만 원 추가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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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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