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취약계층 자격 기준
<법정 차상위계층: 1인당 30만 원 지급>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
* 차상위, 부가급여(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한부모가족: 1인당 30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 해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40만 원 지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마감일('25. 9. 12.) 까지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25. 7. 21.~'25. 9. 12.)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 지급.
0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나요?
· 미성년자 본인 신청·지급 요건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해 본인 신청.
<본인 신청·지급 요건 예시>
1.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2.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3.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방법>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
*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지 우선확인 필요.
·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의 경우
<양육자 변경>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 변경.
<보호시설 거주>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
0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 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가요?
· 사용가능 및 불가능 매장 안내
<대형마트·백화점>
-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은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와 백화점 모두 불가.
-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 사용 가능.
<기업형 슈퍼마켓(SSM)>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 불가.
-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사용처에서 제외.
*SSM은 편의점 등 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전통시장 1km 내 점포 등록 제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
-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 어려운 점 등 고려하여 제외.
-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사용 가능.
0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한지?
배달앱 사용도 일체 불가능한 것인가요?
·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및 배달앱 사용 안내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
-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 제한될 수 있음.
* PG사 본사 매출로 집계되어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업체의 매출액·지역 확인 불가.
-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매장 점주께서도 국민께 정확히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배달앱 이용>
-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 가능.
10. 버스, 지하철 이용은 불가능할까요?
· 버스·지하철 이용 안내
<버스·지하철>
-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불가능.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사용불가 업종 중 '카드 자동이체'에 해당하여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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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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