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월 14일(목)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 번째 간담회를 갖고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기부는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취업교육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연계 확대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마인드셋 등 기초·심화 교육을 실시한 후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올해 약 2000명의 폐업 소상공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2028년까지 5000명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
■ 중장년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력 전환형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 실무 경험자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으로 기업 참여 유도
희망리턴패키지 기초·심화교육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은 채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 각각 분할 지급되며, 이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 유지와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 추진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하여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 현재는 폐업 시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일시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하고, 1년 이상 근속하고 성실상환한 경우 금리 인하(0.5%)까지 추가 지원.
노용석 차관은 "지난해 기준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를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폐업·재기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개선사항>
- '26년 사업 공고부터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통해 화재감지 AI CCTV, 공간 정보 기반 소방 출동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현재 전통시장 상인에서 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개정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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