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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한국무역협회,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
-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 동향 및 수출기업 대응 방안 소개 - 비특혜원산지기준 유의사항, 사전심사 제도 등 안내 ··· 관세사와 1:1 상담까지 |
□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한국무역협회(KITA)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인호 부회장) 8월 18일(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ㅇ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장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설명회의 첫 세션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국가별 정책 동향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ㅇ 두 번째 세션에서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며, 특히 비특혜원산지기준을 강조하였다.
- 비특혜원산지기준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실무 대응의 핵심요소로 꼽힌다.비특혜원산지기준은 정량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달리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ㅇ 이어 세인관세법인은 '미국 사전심사(Advance Ruling) 제도'를 안내했다. 사전심사 제도는 품목분류, 원산지, 무역 협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수입 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공식 판정을 받는 제도로, 통관 시점에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에 대한 분쟁을 줄여 통관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 설명회 종료 후에는 한국무역협회 소속 관세사와 수출기업 간 1:1 상담이 진행됐다. 미국 상호·품목관세, 비특혜원산지기준뿐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 등 실무적인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수출기업별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시점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 관세정책 대응"이라고 강조하며,
ㅇ "미국 관세정책 변화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무역협회 이인호 부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큰 장애물은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ㅇ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무역협회는 관세청 및 관계기관들과 함께 실시간 정보 제공, 기업 의견 수렴,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는 오는 9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안내와 상담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9.9) 서울, (9.24) 수원, (9.30) 청주, (10.16)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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