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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귀속재산을 후손에게? 이젠 미리 막는다

1442필지 1000억 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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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로 축적된 재산은 환수되어 이 땅의 정의를 지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재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방지' 등을 위한 '심의 기구' 설치 등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 친일귀속재산 → 체계적인 관리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진행, 과거 수의계약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3개 유형을 추출했습니다.
*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과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인접지 소유자(가족) 매수)에 따른 3개 유형.

- 후손재매각 추정재산과 동일유형의 재산 118필지(14%)
- 매각 제한 440필지(52.3%)
- 매각 가능 284필지(33.7%)
→ 총 842필지.
환수 당시 공시 금액 기준으로 약 39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 842필지: 매각 제한 440필지(도로, 공원, 하천, 군부대, 초등학교, 특별보호구역 등),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 유형의 재산 118필지, 매각 가능 284필지.

■ 미매각 친일귀속재산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심의기구를 지난 5월 말 신설했습니다.
잔여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9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추진 중입니다.

* 매각대상토지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및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매수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해당 자산의 매수 조건을 확인한 뒤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나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02-3420-5047)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과(044-20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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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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