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 중입니다
- 2025년 10월 출시(예정)
: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방안 발표(2025년 3월 11일)
·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
■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을 55세로 확대합니다
· 기존 65세에서 확대하여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 확보.
- 대상계약 75만 9000건(약 2.2배 증가)
- 가입금액 35조 4000억 원(약 3배 증가)
* 2024년 12월말 기준.
■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年) 지급형을 신설합니다
·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하여 年 지급형을 먼저 출시 후 月 지급형도 순차 적용 예정.
- 年 지급형 계약자도 추후 月 지급형으로 변경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
- 1~4 모두 충족.
①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
②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③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④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
■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 단위(최소 2년 이상) 설정 가능.
· 일시금 형태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불가.
(예시) 70% 유동화를 선택한 A씨.
· 30세에 가입(예정이율 7.5%)
· 매월 8만 7000원 보험료 납입.
· 20년 동안 총 2088만 원 납입.
· 사망보험금 1억 원.
(55세 개시)
연수령액(평균) 164만 원
월수령액(평균) 14만 원
총수령액: 3274만 원
사망보험금: 3000만 원
(65세 개시)
연수령액(평균) 218만 원
월수령액(평균) 18만 원
총수령액: 4370만 원
사망보험금: 3000만 원
(70세 개시)
연수령액(평균) 244만 원
월수령액(평균) 20만 원
총수령액: 4887만 원
사망보험금: 3000만 원
(75세 개시)
연수령액(평균) 268만 원
월수령액(평균) 22만 원
총수령액: 5358만 원
사망보험금: 3000만 원
■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등 / 대통령 지시사항)
· 제도 운영 초기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하여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계획)
- 제도 안정화 이후 비대면 접수 확대.
· 보험회사별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
·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 보장.
■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을 준비 중입니다
· 보험사 제휴 서비스 중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 사용.
· 제휴된 요양시설에 지급하여 입소 비용의 일부로 충당.
· 주요 질병(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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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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