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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살펴본 청탁금지법 시행 9년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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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 9년, 위반 신고 - 총 1만 6175건 접수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유형별 비중(2016~2024년)
· 부정청탁: 9060건(56%)
· 금품 등 수수: 6597건(40.8%)
· 외부강의: 518건(3.2%)

■ 2018년, 신고 건수 최고치 - 4386건
△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추이(단위: 건)
~2017년: 1568건
2018년: 4386건(최고)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
2021년: 1385건
2022년: 1404건
2023년: 1294건(최저)
2024년: 1357건

■ 지금까지 제재된 인원 - 2643명
△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
· 금품 등 수수: 2504명(94.7%)
· 부정청탁: 126명(4.8%)
· 외부강의: 13명(0.5%)

→ 금품 등 수수가 94.7%로 대다수를 차지.

■ 2024년 역대 최다 인원 제재 - 446명(법 시행 이후 최대치)
△ 연도별 위반행위자 제재 현황(단위: 명)
~2017년: 156명
2018년: 334명
2019년: 327명
2020년: 325명
2021년: 321명
2022년: 416명
2023년: 318명
2024년: 446명(최다)

→ 각 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

■ 제재 유형 중 과태료 부과가 가장 많음 - 1775명
△ 법 위반에 따른 처분 유형.
· 과태료: 1775명(67.1%)
· 징계부가금: 570명(21.6%)
· 형사처벌: 298명(11.3%)

■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 - 99.5%
소속 공직자 대상 상담·신고처리 등 담당자 지정으로 기관별 안정적 제도운영 이행.

■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기관 - 97.7%
기관별 자체 교육 실시로 공직윤리관 확립.

■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사례 - 13건 ('24년 신고 접수사건 중)
금품 등 제공자 관할법원 미통보 등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통보.

"청탁금지법, 공직사회의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
앞으로도 엄정한 집행과 제도 보완으로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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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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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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