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대상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국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비소비성 지출(세금·공과금, 보험료 등) 제외.
· 신청기간
'25년 9월 15일 09:00부터 11월 30일 24:00까지.
*신청 첫 주는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시행 첫 1주일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 9.15(월) 5, 0
- 9.16(화) 6, 1
- 9.17(수) 7, 2
- 9.18(목) 8, 3
- 9.19(금) 9, 4
- 9.20~11.30 모두 가능
* 이후에는 제약 없이 신청 가능.
■ 페이백 산정 및 지급, 사용 내용
· 페이백 산정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합산(불인정 사용처 실적은 제외)
→ '25년 9~11월간 월별 최대 10만 원 (3개월 30만 원 한도)
※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한 국내 사용액.
*해외 사용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은 제외.
· 페이백 지급·사용
(지급) 9~11월 소비증가분은 다음달 매 15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사용)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 개)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5년간.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안내
상생페이백.kr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상생페이백 신청 절차
- step ① 상생페이백.kr 홈페이지 방문 후 본인 인증.
- step ② 디지털 온누리앱 회원가입(비회원일 경우)
- step ③ 페이백 이용약관 동의 후 참여 신청.
- step ④ 접수 완료 2일 후 신청 결과 안내.
■ 신청 방법
· 신청지원 및 안내처(첫 주 5부제 운영)
- 신청지원: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기청
- 신청안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담당 직원이 온라인 신청 보조.
9.15(월)~11.28(금) 평일 영업시간.
최대 2천만 원, 총 10억 원 2025명 당첨 기회
■ 상생소비복권도 잊지 마세요!
· 당첨 혜택
총 10억 원(2025명) 혜택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1등 2000만 원 × 10명
2등 200만 원 × 50명
3등 100만 원 × 600명
4등 10만 원 × 1365명
※ 1등은 비수도권에서 누적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선정, 2등 이하는 지역 구분 없이 추첨을 통해 선정.
· 신청 방법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 신청 완료(9.15~10.12까지)
· 응모 방법
8월 1일~10월 12일까지 전국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카드 결제 시 복권 지급.
(누적 결제 5만 원 단위로 최대 10장 복권 응모 가능)
-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 상생페이백.kr
신청방법,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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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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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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