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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수록 돌아오는 소비혜택 '상생 페이백' 참여신청 안내

2025.9.15.(월) 9:00~11.30.(일)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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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대상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국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비소비성 지출(세금·공과금, 보험료 등) 제외.

· 신청기간
'25년 9월 15일 09:00부터 11월 30일 24:00까지.
*신청 첫 주는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시행 첫 1주일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 9.15(월) 5, 0
- 9.16(화) 6, 1
- 9.17(수) 7, 2
- 9.18(목) 8, 3
- 9.19(금) 9, 4
- 9.20~11.30 모두 가능
* 이후에는 제약 없이 신청 가능.

■ 페이백 산정 및 지급, 사용 내용
· 페이백 산정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합산(불인정 사용처 실적은 제외)

→ '25년 9~11월간 월별 최대 10만 원 (3개월 30만 원 한도)

※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은 제외한 국내 사용액.
*해외 사용액,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은 제외.

· 페이백 지급·사용
(지급) 9~11월 소비증가분은 다음달 매 15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
(사용)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전통시장, 상점가 등 약 13만 개)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5년간.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안내
상생페이백.kr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상생페이백 신청 절차
- step ① 상생페이백.kr 홈페이지 방문 후 본인 인증.
- step ② 디지털 온누리앱 회원가입(비회원일 경우)
- step ③ 페이백 이용약관 동의 후 참여 신청.
- step ④ 접수 완료 2일 후 신청 결과 안내.

■ 신청 방법
· 신청지원 및 안내처(첫 주 5부제 운영)
- 신청지원: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기청
- 신청안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담당 직원이 온라인 신청 보조.
  9.15(월)~11.28(금) 평일 영업시간.

최대 2천만 원, 총 10억 원 2025명 당첨 기회

■ 상생소비복권도 잊지 마세요!

· 당첨 혜택
총 10억 원(2025명) 혜택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1등 2000만 원 × 10명
2등 200만 원 × 50명
3등 100만 원 × 600명
4등 10만 원 × 1365명
※ 1등은 비수도권에서 누적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선정, 2등 이하는 지역 구분 없이 추첨을 통해 선정.

· 신청 방법
상생페이백 신청 시 자동 신청 완료(9.15~10.12까지)

· 응모 방법
8월 1일~10월 12일까지 전국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카드 결제 시 복권 지급.
(누적 결제 5만 원 단위로 최대 10장 복권 응모 가능)

-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 상생페이백.kr
신청방법,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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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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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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