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교차로에서 더 안전하게 달릴 방법을 찾다!"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시범적용 예정.
- 시범 적용기간은 안전장치 설치 관련 절차에 따라 상이.
[국토교통부 사업개시 승인 후 진행 예정]
■ 현장 구급대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 로고라이트
운전자 시야의 바닥에 문구나 로고를 투영해 빠르게 상황인지 가능.
· 고출력지향성사이렌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소리 집중방사 → 주·야간 모두 주변 차량의 즉각적인 반응 유도.
▶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자극해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높이고 사고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
■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의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되다!
·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국민 60명 대상 VR 가상주행 실험 수행, 인지 반응 시간 항목(최초 주시 시점, 최초 제동 시점)을 분석.
→ 로고라이트 사용 시 운전자 인지 반응 속도 14.6% 향상↑
· 소음 간섭 실험
기존 사이렌: 10m만 떨어져도 소음에 묻힘.
→ 지향성 사이렌: 25m 거리에서도 배경소음과 명확히 구분.
▶ 교차로 사고 위험 실질적 감소 + 구급차 신속 통행 보장.
전국 단위 확대 보급 검토를 위해 규제특례승인 후 시범적용예정!
· 3개 시도 4개군 관할 소방관서 시범지역 선정.
- 인천 부평, 충북 청주·옥천·단양, 전남 영광·장성 등.
구급차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면 구급대원은 더 안전하게, 환자는 더 빨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개발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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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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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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