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과 성장을 위한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안 76조 4426억 원 편성
- AI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중점 투자.
■ 한눈에 보는 행정안전부 2026년 예산안
<사업비 총 규모 6조 6,665억>
- 국민안전- 2조 5197억.
-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2조 5921억.
-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 8649억.
- 사회통합 등- 6898억.
■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 8649억
·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1584억.
·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982억.
·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305억.
·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206억.
· AI 행정용역 적용- 187억.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74억.
■ 국민안전- 2조 5197억
· 재해위험지역정비- 1조 488억.
· 재난대책비- 1조 100억.
· 재난안전 AI 관계체계 및 데이터 구축- 124억.
·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20억.
· 국민안전사랑펀드 조성- 50억.
·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34억.
■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2조 5921억
· 지역사랑상품권- 1조 1500억.
·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 특수상황지역개발- 1994억.
·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799억.
·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53억.
·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19억.
· 마을기업육성사업- 53억.
■ 사회통합 등- 6898억
· 제주 4·3 피해보상- 1930억.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248억.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184억.
·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78억.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86억.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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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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