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의 튼튼한 사회안전매트
- 4인가구 생계급여액 월 최대 12.7만 원 인상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2025.9. 4.)
1.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월 12만 7000원 인상됩니다(4인 가구 기준)
① 생계급여 지원 확대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7.20%, 4인가구 6.51% 인상
· 4인가구 생계급여액 월 최대 12.7만 원 인상
- 1인 가구 76.5만 원 → 82.1만 원
- 4인 가구 195.1만 원 → 207.8만 원
②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공제 대상 확대(29세 이하 → 34세 이하)
· 공제 금액 확대(40만 원 + 30% 추가 공제 → 60만 원 + 30% 추가 공제)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정신과 진료비와 식대 수가를 개선합니다
① 의료급여 수급 대상 확대
· 부양비*를 폐지하여 실제 지원받지 않는 소득으로 인한 탈락 방지
* 부양의무자가 소득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금액
② 요양병원 간병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인 요양병원 중증 환자 대상 간병비 지원
③ 정액수가 인상
(정신과) 급성기 중증·응급 환자 초기 치료 수가 신설, 폐쇄병동 입원 수가 인상
(특수식대) 분유, 산모식, 경관영양유동식 등 단가 약 11% 인상
■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약 73.6만명)
·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미만,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 대상
· 생애 최대 12개월 간 보험료의 50% 지원
<지원절차>
①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지원 신청
② 지원여부 심사·결정
③ 지원금을 차감한 보험료 부과 고지
④ 보험료 납부
⑤ 지원금 지원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최소 10만 원 지원
아동수당 연령을 확대하고, 지방에는 추가 지급합니다
① 아동수당 지원 확대
만 8세 미만 아동에서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지원 연령 확대
② 지방에 거주할 경우 추가 지급
· 비수도권 +5000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1만 원, 특별지역 +2만 원
· 인구감소지역이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 원 가산
■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전국 지자체 서비스 제공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합니다
① 통합돌봄 지원 본사업 시행
·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 ▲보건의료(재택의료, 방문간호),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가사, 이동, 식사 지원 등) 등 돌봄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
* 노인을 중심으로, 장애인('26), 정신질환자('28)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②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지자체 예산 지원
· 지자체 인프라 구축, 서비스 확충 차등 지원
(183개 지자체 대상 10/8/4억 원 지원(국비+지방비))
· 전담공무원을 충원한 지자체에 인건비 한시 지원(2400명 대상)
■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해소
- 청년, 중장년, 노인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
고독사 예방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①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 확대
· 고독사 위험군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대상 확대(약 3만 명)
②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청년) 마음회복(심리상담 및 검진), 일상생활 회복 등
· (중장년) 사회적 지지관계망 형성, 사회활동 참여 등
· (노인) AI 안부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등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 확대,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및 재활 등 지원 확대
- 장애인 대상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7000명 확대, 약 14만 명 지원
·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 3.3천 명 확대, 약 2.6만 명 지원
※ 주간 18세 이상, 방과후 6세 이상 18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대상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서비스) 대상 2000명 확대, 약 1.6만 명 지원
·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 6000명 확대, 약 11만 명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5→15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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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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