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허청 예산안 7248억 원 편성.
-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2025.09.01.)
■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 특허, 상표, 디자인 조사사업 확대.
('25) 422억 원. → ('26) 513억 원.
· 심사서비스에 AI를 도입하기 위해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사업 확대.
('25) 20억 원. → ('26) 36억 원.
·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
('26) 8억 원(신규)
■ 지식재산 창출·활용역량 제고
·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식재산 평가 지원 확대.
('25) 2,565건, 114억 원. → ('26) 2,865건, 127억 원.
·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확대.
('25) 23억 원. → ('26) 155억 원.
· 혁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확대.
('25) 688개, 120억 원. → ('26) 890개, 155억 원.
■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 위조상품으로 인한 K-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
('26) 94억 원(신규)
· 위조상품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위조방지기술 도입 지원.
('26) 16억 원(신규)
· AI 기반 위조상품 판정 지원.
('26) 29억 원(신규)
■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효율화
· 특허 분석을 통해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26) 100억 원(신규)
· 누구나 쉽고 빠르게 산업재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
('26) 98억 원(신규)
* 본 예산안은 국회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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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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