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144→175조 원, +22%)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 발표(2025.8.29.)
■ 지방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전방위 지원- 19.0→29.2조 원
[거점국립대] 지역전략산업 연계 집중육성- 0.4→0.9조 원.
· (신규)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1200억 원.
· (신규) 거점 지역혁신허브화-1200억 원.
· (신규) AI 지역거점대학- 300억 원.
[전략산업] 지역별 전략산업 특화 지원- 0.3→1.0조 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2251→ 2553억 원.
*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에 대해 보조금 한도 상향.
(건당 150·기업당 200→건당·기업당 300억 원)
[생활여건] 의료·교통 인프라 확대- 2.3→3.1조 원.
·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0.9→1.1조 원.
*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시설 확충(0.3조 원), AI 기반 진료모델(142억 원),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설치(0.1조 원) 등.
[농어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10.1→11.5조 원.
· (신규) 농어촌 기본소득: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6개군, 공모)에 월 15만 원 지급.
· (신규) 초등과일간식: 초등1~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1회 과일간식 지급.
· (신규) 직장인 든든한 한끼: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월 4만 원 상당 식비 시범지원.
■ 저출생·고령화 대응- 62.6→70.4조 원
[저출생 반등] 아동수당 지급연령 1세 상향- 32.8→35.8조 원.
·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7세→8세 이하 확대, 지역별 최대 3만 원 추가 지원.
· 아이돌봄: 중위소득 200→250%로 지원대상 확대, 돌봄시간 확대.
· 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220→250만 원 상향.
[미래세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4.2→7.1조 원.
· (신규) 청년미래적금*: 월 납입 한도 50만 원, 정부 매칭 6/12%.
* 만 19~34세 청년(소득 6000만 원 이하) 대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직 청년 대상 근속 인센티브 신설.
· 청년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 원, 24개월 지원.
[고령화 대응]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확산- 25.6→27.5조 원.
· 지역사회 통합돌봄: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 노인일자리: 110→115만개 확대.
■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 29.2→32.1조 원
[저소득층] 4인가구 생계급여 200만 원 돌파 21.0→23.1조 원.
·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6.51%) 인상.
·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수급액 200만 원 초과(195.1→207.8만 원)
[장애인] 주간활동·일자리 지원 확대 6.8→7.4조 원.
· 발달장애인 지원: 주간활동서비스(1.2→1.5만 명), 최중증 돌보미 전문수당(5→15만 원)
· 장애인 일자리 2300개 확충(3.4→3.6만 개)
[사각지대 해소]위기가구 기본 생필품 지원 0.7→0.8조 원.
[심리안정] 자살예방 전담인력 2배 수준 확대 0.2→0.22조 원.
· (신규) 전국민 기본보장 코너: 필요한 사람에게 생필품 무료 지원.
· 긴급복지: 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지원(3501→4053억 원)
· (신규) 찾아가는 청년 비대면 1:1 상담(1300명)
■ 민생경제 회복,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17.6→26.2조 원
[민생회복]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 17.1→23.7조 원.
· (신규)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월 5~6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 원까지 이용.
* 지하철·버스 기준, (청년·어르신·다자녀·저소득) 5.5만 원, (일반) 6.2만 원.
· 공공주택: 청년·신혼·고령자 중심으로 19.4만 호 공급('30년까지 110만 호)
[소상공인] 25만 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 0.4→2.3조 원.
·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 바우처(공과금·보험료 등) 지원(0.6조 원)
·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발행지원+국비지원율 상향(1.15조 원)
[사회연대경제] 마을기업·협동조합 성장자금- 0.1→0.2조 원.
· 사회적기업 지원: (신규) 창업자금 지원(500팀),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 마을기업: 신규지정 130개사 대상 5000만 원 성장자금 지원 등(53억 원)
■ 산재예방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 16.0→17.6조 원
[안전한 사업장]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 1.3→1.5조 원.
·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 대폭 확충(1.1→1.7만개소)
* 추락 방호망, 고소 작업대, 끼임·충돌 등 방지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등.
· (신규) 안전한 일터지킴이(1000명) : 주요 업종(건설·조선업 등) 대상 상시 점검.
[권익보장]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 확대- 2.3→2.8조 원.
· 체불임금 대지급: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도산시 최대 3→6개월)
[고용안전망] 구직촉진수당 50→60만 원, 12.4→13.3조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월 50→60만 원), 지원인원 확대(30.5→35.0만 명)
· (신규)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은퇴 중장년 연 0.1만 명 대상.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2026년 예산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투자를 이어나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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