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2026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2025.9.4.)
■ 2026년 법무부 전체 예산(안)
- 2026년 법무부 예산(안) 4조 6,973억 원
2025년도 예산 대비 2,800억 원(6.3%) 증액하였습니다!
(2025년) 4조 4,173억 원 → (2026년 안) 4조 6,973억 원(전체예산 +6.3%, 2,800억 원)
- 일반회계: +6.2%(+2,647억 원)
- 교도작업특별회계: +10.3%(+74억 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79억 원)
※ 총지출 기준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 국민 안전을 위한 재범고위험군 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5,405백만 원
·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운영 청소년 범죄 예방 강화: +1,927백만 원
·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3,022백만 원
· 수용자 마약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4,750백만 원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 생계 위기 피해자·취약계층 지원 확대: +2,599백만 원
· 피해자 유족 트라우마 극복 지원 강화: +1,430백만 원
· 범법자 행동분석으로 위험신호 조기 발견 등 AI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 +6,131백만 원
· AI 기반 위험인물 입국 사전 차단, 대화형 민원상담 등 이민행정 서비스 혁신: +2,909백만 원
③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 특수업무환경 종사 현장인력 근무여건 개선: +1,131백만 원
· 검찰청 민원실 공무직근로자 민원업무수당 신설: +7백만 원
· 화재·지진 등 법무시설 재난안전 대응 강화, 수용자 인권보장 기반 확충: +59,828백만 원
· 인권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직원·방문인 편의 증진 도모: +1,000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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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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