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
- 노인일자리 115만 개로 확대,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
노인 일자리를 115만 개로 확대합니다
① 노인일자리 수 확대
· 노인인구의 10.4% 수준인 115만 개로 확대(5.4만 개 증가)
*(공익활동형) 복지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 활동
(사회서비스형)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 지원 등
(민간형) 실버 카페 등 소규모 매장 공동 운영, 경력자 연계, 시니어 인턴십 지원 등
②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
· 사고예방 활동, 활동처 사전 안전조사 등을 수행하는 안전전담인력 613명 신규 배치
■ 치매환자의 안전한 노후 보장
- 치매안심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① 치매안심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 치매 등 인지 저하된 고령자의 안정적인 재산관리 지원
*지원내용, 추진체계 등 시범사업 세부 설계 진행 중
<사업절차>
① 대상자 발굴
② 상담·접수
③ 재정지원계획 수립
④ 신탁계약
⑤ 의료비, 생필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출 지원
■ 저소득층의 임신·출산 경제적 부담 경감
- 영아(0~24개월)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다자녀(2인 이상)·장애인 가구 대상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80%→100%), 지원대상 3.5만 명 증가 ('26.7월~)
· 기저귀(월 9만 원),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 비용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최대 24개월 지원)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모든 20~49세 가임기 남녀(결혼·자녀 유무 무관)(약 35.9만 명)
· 지원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 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 원
· 지원횟수
주요 생애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
* 제1주기 29세 이하, 제2주기 30~34세, 제3주기 35~39세
3.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 어디서나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중증외상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어디서나 적시에 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합니다
① 응급의료기관 지원
· 환자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최대 2.4배 확대
· 응급실 인프라 확충,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융자지원 신설(1,000억 원)
② 중증외상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 권역외상센터 거점센터 2개소에 중환자실, 입원실, 수술실, 소생실 2배 확충
·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권역 1개소, 지역 4개소),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지역·필수의료 안정적 제공
- 지역거점병원 육성에 3,000억 원 투자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거점병원 지원을 확대합니다
① 중증·고난도 치료기관 역량 강화
·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첨단 시설·장비 도입(814억 원)
* 수술실·중환자실 병상 확충, 첨단 로봇수술기 도입, 암 치료장비 도입 등
② 지역 내 든든한 거점 공공병원 육성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대학병원 우수 의료인력 파견 지원 등(2,03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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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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