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②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 지원
- 노인일자리 115만 개로 확대,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

노인 일자리를 115만 개로 확대합니다
① 노인일자리 수 확대
· 노인인구의 10.4% 수준인 115만 개로 확대(5.4만 개 증가)
*(공익활동형) 복지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 활동
(사회서비스형)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 지원 등
(민간형) 실버 카페 등 소규모 매장 공동 운영, 경력자 연계, 시니어 인턴십 지원 등

②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
· 사고예방 활동, 활동처 사전 안전조사 등을 수행하는 안전전담인력 613명 신규 배치

■ 치매환자의 안전한 노후 보장
- 치매안심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치매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① 치매안심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
· 치매 등 인지 저하된 고령자의 안정적인 재산관리 지원
*지원내용, 추진체계 등 시범사업 세부 설계 진행 중

<사업절차>
① 대상자 발굴
② 상담·접수
③ 재정지원계획 수립
④ 신탁계약
⑤ 의료비, 생필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지출 지원

■ 저소득층의 임신·출산 경제적 부담 경감
- 영아(0~24개월)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다자녀(2인 이상)·장애인 가구 대상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80%→100%), 지원대상 3.5만 명 증가 ('26.7월~)
· 기저귀(월 9만 원),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 비용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최대 24개월 지원)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모든 20~49세 가임기 남녀(결혼·자녀 유무 무관)(약 35.9만 명)

· 지원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최대 13만 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 원

· 지원횟수
주요 생애주기별 1회씩 최대 3회 지원
* 제1주기 29세 이하, 제2주기 30~34세, 제3주기 35~39세

3.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 어디서나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중증외상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어디서나 적시에 응급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합니다
① 응급의료기관 지원
· 환자수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
·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최대 2.4배 확대
· 응급실 인프라 확충,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융자지원 신설(1,000억 원)

② 중증외상센터 및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
· 권역외상센터 거점센터 2개소에 중환자실, 입원실, 수술실, 소생실 2배 확충
·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권역 1개소, 지역 4개소), 24시간 전문진료체계 강화

■ 지역·필수의료 안정적 제공
- 지역거점병원 육성에 3,000억 원 투자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역거점병원 지원을 확대합니다
① 중증·고난도 치료기관 역량 강화
·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첨단 시설·장비 도입(814억 원)
* 수술실·중환자실 병상 확충, 첨단 로봇수술기 도입, 암 치료장비 도입 등

② 지역 내 든든한 거점 공공병원 육성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대학병원 우수 의료인력 파견 지원 등(2,039억 원)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6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