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중점 투자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 행정안전부 예산안(2025.9.2.)
■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6조 4,426억 원 편성
· 지방교부세- 69조 3,459억 원
· 인건비 및 기본경비- 4,302억 원
· 사업비- 6조 6,665억 원(전년대비 43.8%↑)
<2026년 사업비 예산편성 현황- 총 6조 6,665억 원>
·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 8,649억 원
· 국민 안전- 2조 5,197억 원
· 자치발전·균형성장- 2조 5,921억 원
· 사회통합 등- 6,898억 원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 행정업무·공공서비스에 AI 도입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구현]
·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축
·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
-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26 신규) 206억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25) 54억→('26) 74억
- AI 행정업무 적용: ('25) 42억→('26) 187억
· 개인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이 놓칠 수 있는 정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AI를 적용해 강화
· 복잡한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상언어로 AI Agent에 요청하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
-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25) 53억→('26) 56억
- AI Agent-공공서비스 연계: ('26 신규) 8억
· 민간 인공지능 기업들이 AI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도록 확대
-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 ('25) 264억→ ('26) 305억
■ 첨단기술 활용 재난 예측·감시체계 구축 재해예방·복구 지원 확대
[국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구축
·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첨단 기술기반의 국민안전산업 성장을 촉진
-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25) 51억→ ('26) 124억
-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26 신규) 34억
-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26 신규) 50억
※최초 200억(행안부 50억+경찰청 50억+민간·지자체 100억)
·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확대
· 재난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비 증액
- 재해위험지역 정비: ('25) 8,742억(추경 9,443억)→ ('26) 1조 488억
- 재난대책비: ('25) 3,600억(추경 1조 200억)→('26) 1조 100억
■ 골목상권·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 지원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을 확대
·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
·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지원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5 추경) 1조→('26) 1조 1,500억
- 지방소멸대응기금: ('25) 1조→('26) 1조
- 마을기업 육성사업: ('25) 17억→('26) 53억
· 접경지역, 섬 등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지역들을 위해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 특수상황지역개발: ('25) 1,942억→('26) 1,994억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25) 618억→('26) 799억
- 접경권발전지원: ('25) 456억→('26) 533억
-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25) 115억→('26) 153억
-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25) 85억→('26) 107억
· 주민이 중심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확산
-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26 신규) 25억
-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26 신규) 17억
■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과거사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인재 육성 지원을 확대
· 지역사회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추진
- 자원봉사 활성화 : ('25) 133억→('26) 178억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안장하여,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 일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 추도 및 국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거사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26 신규) 184억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25) 77억→('26) 86억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25) 20억→('26) 3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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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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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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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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