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9월 5일(금) 농민신문은 「식물검역 평가에 '정책적 판단' 반영한다니」, 「[사설] 동식물 검역은 정책이 아니라 과학이다」 라는 제목으로, ①'식물검역심의위원회 구성을 내부 7명, 외부 8명으로 뒤집었다', ②'농산물 수입을 위한 위험관리방안을 검토할 때 농업계 입장과 배치된 타 부처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될 여지가 생긴 모양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 및 국내법령에 따라 진행하는 수입위험분석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물검역심의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내․외부위원 비율조정 및 식물병해충의 생태와 특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사전 의견청취 후 심의시 참고
❶ 심의위원을'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내․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을 뒤집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선방안은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당연직내부위원 7명, 외부위원 5명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전문성을 가진 내부위원 3명을 필요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❷ 현재도 개별병해충위험평가 및 위험관리방안 마련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농진청, 산림청 및 환경부 등 식물병해충의 생태와 특성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의견수렴 결과를 심의회에 공유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위험분석의 과학적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통상 협상 등과 같은 정책적 분야는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의견청취 대상 외부기관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오해 및 추측성 기사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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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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