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결핵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본인부담액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목표로 하는 의료 안전망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 요양비 지원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원하는 제도
* 기관과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비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
②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제도
난임 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와 약제·검사 등 난임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해주는 제도
③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제도
조산아 등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고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건강검진
생활습관병과 6대 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① 일반건강검진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당뇨병,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 실시
② 영유아검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주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보호자 교육을 제공
③ 암검진
조기 발견·치료가 가능하고 발생률이 높은 6대 암을 대상으로 실시
■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성질환, 대사증후군, 다제약물 등을 관리하고 운동과 금연치료,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
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고혈압·당뇨병 발병 초기부터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전달체계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후 2024년 9월 본사업(전국사업) 전환
② 금연치료지원사업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③ 대사증후군 관리
국가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보유자에게 건강 상담 및 건강정보 제공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건강위험요인이 질병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
④ 다제약물 관리
의약전문가(의사, 약사, 간호사)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약물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대상자의 복약관리능력 향상을 도모
⑤ 영유아 검진결과 사후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 대해 발달 정밀검사 및 검사비 지원 안내로 발달문제 조기 발견·치료 유도
⑥ 건강백세운동교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역별 운동강사를 선발하여 경로당, 복지관 등에 주 2~3회 운동강습 및 건강강좌 서비스를 제공, 적절한 운동과 건강교육을 통해 신체기능 향상, 건강생활 유지·개선으로 질병의 사전 예방과 의료비 절감
⑦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주관 보건복지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
⑧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등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포인트)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으며,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환자를 직접 돌보는 입원서비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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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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