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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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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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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조성
  •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조성

■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2025년 12월초 출범 예정)

첨단산업 관련 생태계를 집중지원합니다!
· 미래 20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첨단전략산업
-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10개 산업 90개 기술
· 미래 산업발전의 씨앗인 R&D, 벤처·스케일업
·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성장 프로젝트

■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투자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첨단전략산업, 관련기업 지원
- 첨단전략산업: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 관련기업: 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

·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 추진

·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 적극 지원

■ 150조 원을 구성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합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
정부보증기반 기금채 + 산업은행 자금 출연
· 투자 위험 먼저 부담
·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초저리 대출

<민간·국민자금 75조 원>
연기금·민간금융 + 일반국민 공모자금
· 풍부한 유동성 제공
· 투자수익 향유
→ 정부재정 후순위 보강 2026년 1조 원 예산반영

■ 생산적 영역으로 금융대전환을 제시합니다.

① 금융회사(은행): 부동산·담보→생산적 분야로 유도
② 글로벌 수준 투자은행(IB) 육성: 모험·인내자본 확대
③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후순위 레버리지
④ 코스닥 시장 육성: 스케일업·회수
⑤ 금융감독·규제 개선: 비상장투자 위험가중치 완화

- 생산적 분야로의 모험자본 획기적 확대
- 기업투자 중심의 새로운 Key Player 탄생
- 벤처·혁신 생태계 대변혁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공급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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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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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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