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
- 65세 이상(1960.12.31. 이전 출생자)
- 면역 저하자(생후 6개월 이상)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생후 6개월 이상)
■ 일정
- 65세 이상
· 75세 이상: 10.15.(수)~
· 70~74세: 10.20.(월)~
· 65~69세: 10.22.(수)~
- 면역 저하자: 10.15.(수)~
- 감염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10.15.(수)~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 백신
모더나(LP.8.1), 화이자(LP.8.1) 백신 1회 접종
단, 아직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12세 미만 고위험군의 경우 기초접종 완료 필요
■ 기관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사전 확인 필요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합니다!
- 발열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연기
- 코로나19 백신(mRNA)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국소 이상반응: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전신 이상반응: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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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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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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