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①
■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연간 40조 원 규모 벤처투자시장을 만들어서 혁신 유니콘 50개를 키우고 5극 3특 체제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를 위해 준비했어요.

· 연간 40조 원 벤처투자시장 조성
· Next Unicorn Project로 딥테크 유니콘 50개 육성
· AI·딥테크 중심 "모두의 창업"으로 창업국가 실현
· 5극 3특 별 거점 창업도시 조성 등 벤처·스타트업을 지역 성장엔진으로 육성
· 인재 유인부터 시장 조성까지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구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②
■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1.2만개 추가 보급, 공공조달시장 170조 원 확대하고 AI 등 전문·연구인력 2.5만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 지역과 공존하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 R&D 사업화로 기업성장 촉진
· 뿌리부터 첨단까지 AX 대전환으로 생산성 혁신
· 글로벌 시장 개척과 지속성장의 교두보, 공공조달 혁신
·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등을 통해 新무역질서를 글로벌 진출기회로 전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③
■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50만 명의 금융·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선제적인 원스톱 재기지원체계 구축과 지역대표상권 50곳 조성, K-소상공인 1,000개사 육성, 스마트공방 보급 확대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 빚 걱정 없이 다시 일어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 폐업부터 재도전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 경영부담 완화, 든든한 지원으로 살아나는 생업 현장
· 상권 르네상스 2.0으로 활짝 피는 우리 동네 골목
· AI·디지털로 무장한 K-소상공인, 세계 진출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④
■ 기술탈취 근절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분쟁 해소를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 촘촘하고 강력한 기술보호 제도로 기술탈취 근절
· 신속·실효적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제도화
· 납품대금 제값 받는 공정거래 실현과 상생환경 조성
·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환경 조성
· 격차 해소와 상생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내 여행할인, 여기 다 모였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