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란 무엇인가?
뒷바퀴와 페달이 기어로 고정된 자전거로써 별도의 브레이크가 없으며 페달을 활용해서만 제동이 가능한 자전거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최근 한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중 제동하지 못해 충돌, 사망하는 사고 발생
■ 지난해 청소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수를 살펴보면
- 전체 사고: 5,571건
- 사망: 75명
- 부상: 6,085명
- 18세 미만 사고: 1,461건(26.2%)
- 사망: 3명(4%)
- 부상: 1,647명(27.1%)
지난해 청소년(18세 미만)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자전거 사고의 26.2%, 부상은 27.1%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이제는 강력 처벌!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하나 제동장치가 없이 운전하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 대상(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이며,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경고 조치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처벌 가능
이렇게 위험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 9월 17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
- 평일: 중·고등학교 주변 등하굣길에
- 주말·공휴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동호회 등 단속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가정과 학교에서 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알려주세요!
자전거 탈 때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
제동장치가 있는 자전거만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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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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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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