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하여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금융 전(全)분야의 자금흐름 대전환
부동산에서 첨단·벤처·혁신 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예금·대출에서 자본시장 투자로
- 지속가능한 경제의 신(新)성장동력 발굴
생산적 자금공급 → 산업·지역 성장 → 국민소득 증대의 선순환
1. 정책금융이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을 선도합니다
-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150조 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합니다.
· 우리경제의 전략산업과 관련기업에 지원 집중
: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10개 산업 90개 기술
·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 추진
·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
→ 첨단전략산업기금(75조 원) + 민간·국민자금(75조 원)
-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합니다.
- 장기·스케일업 투자와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를 통해 벤처금융을 혁신합니다.
· 장기투자에 적합한 공적기금 벤처투자 확대
· 자본시장의 자생적인 세컨더리 시장을 조성 등
- 맞춤형 지역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합니다.
·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 5극 3특 지역특화 자금 공급 모델 확산
· 정책금융이 재생에너지 산업 적극 지원 등
2. 규제·감독 개선을 통한 금융회사의 자금중개 역할을 확립합니다
- 생산적 자금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쏠림을 억제하는 규제를 개편합니다.
· 은행·보험사가 벤처기업·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운용규제 개선
· 쏠림이 발생한 부동산 금융은 건전성 규제 강화
: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검토 등
- 감독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완화합니다.
· 먼지털이식 종합검사에서 사전·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 금융회사 핵심성과지표(KPI)에 자금공급의 품질(Quality) 반영 유도
· 생산적 자금공급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손실 등 적극 면책
-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소상공인 금융 채널을 재구축합니다.
·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 등 금융 공급체계 전면개선 검토
· 지역밀착·소상공인 관계형 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과 상호 금융의 역할을 정립
· 은행의 지역 재투자에 대해 평가 내실화 및 규제상 인센티브 제공 등
3.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를 제공하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합니다
· 초기 창업기업 및 중기 성장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합니다.
- 토큰증권(STO) 제도화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및 세제혜택 부여 검토 등
· 자본시장 Player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합니다.
· 장기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변모합니다.
- 3개 주식시장(코넥스-코스닥-코스피) 역할 재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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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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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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