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7,822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청구전산화가 2025년 10월 25일부터 의원 및 약국(96,719개)으로 확대되어 편하게 실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병원 창구 방문 없이
- 복잡한 서류 없이
■ 실손보험 청구 방법
보험가입자는 실손24앱 또는 웹페이지를 통해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보험계약 조회·선택→병원 선택→진료일자 및 내역 선택→청구서 작성→청구내용 확인 및 전송→청구 완료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실손24를 설치하세요!
■ 쉬운 사용Tip 1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실손24로 검색하면 연계된 기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용한 기관이 연계되지 않은 경우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실손24 연계를 요양기관에 요청 가능
■ 쉬운 사용Tip 2
고령층 부모, 미성년자녀를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청구
고령층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 등 제3자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대신 진행 가능
· 나의 자녀청구
친권자가 미성년자녀의 보험금 청구 절차 진행 가능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가 연계되어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전담 콜센터를 통해 사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811-3000
평일 09시~18시 / 토요일 09시~13시(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쉬운 사용Tip 3
실손24 앱 설치 없이도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토스 등)에서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2025년 11월말 예상)
·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고유 서비스(예: 병원 예약)와 연계하여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One-stop으로 진행 계획
· 플랫폼을 통한 실손24 청구건에 대해 별도로 포인트 캐시백 제공 예정
· 실손24에서도 네이버 플랫폼의 병원 예약 서비스 이용 가능
※ 플랫폼을 통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손보험금 전자적 청구 목적 외 정보 집중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으로 청구전산화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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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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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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