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3개 성과문서 채택]
· APEC 정상 경주선언
· APEC AI 이니셔티브
·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APEC 21개 회원 정상들은 아·태 지역 ▲역동성 유지 ▲신성장동력 창출에 관한 협력과 기여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대한민국'의 제안에 따라 총 3개의 성과문서를 채택했습니다.
■ APEC 정상 경주선언(Leaders' Gyeongju Declaration)
'개방·역동·평화'의 아·태 공동체를 향해
· APEC 중장기 미래 청사진과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 의지 등 집약
회복과 성장을 위한 회원 간 협력, 신성장동력 창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포용적 성장 필요성 등 강조
* 푸트라자야 비전 2040: 모든 국민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2040년까지 실현
■ APEC AI 이니셔티브(APEC AI Initiative)
APEC 역사상 최초의 '인공지능' 공동 비전
· 역내 회원 모두가 AI 전환 참여하고 혜택을 함께 누리는 정책적 방향 제시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화 및 AI 혜택 확산, 민간의 회복력 있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
■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APEC Collaborative Framework for Demographic Changes)
APEC 최초, 포괄적 인구 협력 이니셔티브
·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정책 제시
회복력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 인적자원 개발의 현대화, 기술 혁신 통한 보건·돌봄 서비스 강화, 역내 대화·협력 촉진 등
2025 APEC 정상회의 폐막
APEC 발전과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 대한민국은 늘 함께할 것입니다.
☞ APEC 정상회의 의장국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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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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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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