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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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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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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지역현안 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01. 지역노사민정협의회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 사, 주민대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협력(협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일자리,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등 관련 지역 현안을 심의하는 회의체

① 조례 제정 현황 ('25.9월 기준)
- 광역 17개소
- 기초 150개소
→ 167개

② 주요 기능 및 역할
·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협력 지원
· 노동자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일터 조성
· 미조직 취약노동자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인적 자원 개발 등

02. 지역노사민정 우수사례
· 충남 15 시·군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지원('21년~)
- 충청남도 노사민정 공동선언 발표('21.3.)
- 1호 체결('21.8.) 이후 '24년 8호 설립
→ '24년 51억 기금이 조성돼 178개 기업 3천 153명에게 1인당 80만 원~100만 원씩 총 31억 원의 복지비 지급

· 산단지역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 자치단체별 노동자 건강 지원 조례 제·개정 추진
- 경남 김해('19), 경북 구미('21), 경기 안산('22), 충남 당진('23), 전남 여수('23), 경기 시흥('23), 경기 화성('25) 등
→ 일반 세탁소에서 취급이 곤란한 산단 노동자 작업복 처리, 노동자 건강보호 및 복지 증진 향상

■ 2026년 예산 확대
2025년 12억 원 → 2026년 21억 원

국정과제 관련 의제 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제 발굴, 공론화,
대화와 토론을 통한 협약체결 등 사회적 합의 

고용노동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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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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