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사상 최초 4,000 포인트 달성
-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인공지능(AI), 바이오, 기후 기술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시장 생태계 조성
· 금융시스템을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유지
■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 개최
제10회 「금융의 날」을 맞아 혁신금융, 포용금융, 저축·투자 세 개 부문에 총 192점의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금융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금융인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정부 역시 금융인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11월 26일 개막
- 일시 : 2025.11.26.(수)~11.28.(금)
- 장소 : 양재 aT센터
· 핀테크와 AI를 통해 발전하는 미래 금융의 트렌드와 새로운 생태계 조망
· 총 99개 부스와 128개 기업·단체가 참여하는 혁신기술 홍보와 투자유치의 장
· 해외 연사(기조연설·세미나 등), 글로벌 유니콘 참가 및 국가별 파빌리온 조성
■ 금융분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스템 마비에 대비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본 훈련을 통해 금융분야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 개최
금융지주, 증권사, 보험사와 생산적 금융 추진 계획 논의
생산적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해 주체인 금융업권과 공감대를 이루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소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속도감있게 추진 중인 첨단·벤처·혁신기업으로, 자본시장 투자로, 지방으로의 전환 이행상황을 공유했습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이 출범하였습니다.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Al-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
(ASAP : "국민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히" 차단한다"는 의미)
■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상황 현장점검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 할 수 있습니다.
1차 출시하는 5개 생명보험회사*의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첫 매입
- 캠코 및 국민행복기금 보유분 5.4조 원, 34만 명
· 11월부터 은행·보험·공공기관 등 보유 연체채권에 대한 신속 매입 추진
· 11월 14일,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 출시
<문의>
- 새도약기금 : 1660-0705 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 특별 채무조정 또는 특례 대출 프로그램(신복위)
▶1600-55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제8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최
금융위원회는 법정기념일인 '회계의 날' 기념식을 열고,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82점의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회계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회계·감사품질 제고 및 회계부정 엄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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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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