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혁신적 법제 구현
- 불합리한 규제 개선부터 K-산업 해외진출 지원까지
■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정비
국민의 권익, 단단히 지킵니다.
· 청년
"임신·출산, 군복무 중이라면 교육을 유예·면제해요!"
· 사회적 약자
"학교 밖 청소년도 정부 지원 받고, 청각장애인도 공정한 응시 기회가 보장돼요!"
■ 불합리한 하위 법령 정비 추진
숨은 규제, 확! 바꿉니다.
·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 요건 개선
<기존>
4면 콘크리트 벽 등 고정벽체만 인정
<개선>
가벽, 칸막이 등 벽체 인정
■ AI로 더 똑똑해진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법, 이제는 AI가 찾아줍니다.
· AI 법령검색 시스템
정확한 법령 용어? 모르셔도 괜찮아요!
일상용어로 그래프, 연관법령 맵을 보며 원하는 법령을 한눈에 찾는 AI 법령검색 시스템, '25년 말 공개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스톱 서비스
법령정보 찾기 힘드셨죠!
중앙부처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행정규칙 등 법령관련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스톱 제공합니다!
K-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유능한 법률 비서, 법제처!
"태국시장에 화장품 수출을 준비하던 저희 회사는 현지 규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아 준비과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태국 화장품법의 번역본과 규제정보를 얻게 되어 해외 진출 준비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혁신 법제로 미래를 여는 법제처
적극행정으로 변화를 선도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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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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