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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조달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5.11.05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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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조달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국제협력담당관실
■ 범부처 협력으로 국내기업 최초 유엔 식품 조달시장 진출

우리 기업의 유엔 식품시장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기재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농식품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기구(WFP)와의 유기적 협력,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최초로 유엔기구에 식품(영양강화립) 수출 성공

·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 구매총괄과
■ 조달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

조달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 의무 자율화 방안 마련

·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 건설환경구매과
■ 관급철근 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전환

반복 발생하는 관급철근의 입찰 담합을 방지하고 완전 경쟁형 계약 방법으로 개선.
기존 계약 방식의 담합 요인을 제거하고 품질·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맞춤형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

·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 공정평가관리팀
■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으로 평가 신뢰도 높여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 고도화로 조달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익명·암호명 제보를 통한 신고 활성화, 모니터링단의 내실 있는 운영, 평가이력 관리 시스템 감시 분야 확대 등 추진

·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 국유재산관리과
■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로 공공주택 조기 공급

· 국토부·기재부 등 관련 기관별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기존 공공시설 인정 기준이 달라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 무상귀속 기준 일원화를 위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실무 현장의 문제상황 설명 및 해결 방안 등을 협의
· 국공유지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및 무상귀속 사전협의의 처리 기준 개정('25.12.)

·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 물품관리과
■ '정부물품 목록제'로 시장 창출 및 신속한 물품등록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 신기술·신수요 물품분류를 선제적으로 신설
- 목록번호 신속 등록 트랙 신설
- 목록화 지원 인력 확보 및 기업상담 서비스 제공 등
인프라 강화 추진으로 공공조달의 새로운 시장 창출 및 물품등록 신속성 제고

·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 전략비축물자과
■ 비축물자 연간공급계약 확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우려 등으로 인해 비축 방식 다각화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들에 대하여 안정적 공급 물량 및 구매처 확보를 위한 연간공급계약을 확대 추진
알루미늄 등 4종 17,200톤, 약 1천억 원 규모

·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 교육운영과
■ 조달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조달학과 확산

2025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업무 협력으로 공공조달학과를 최초 개설한 이후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확산을 위해
- 4개 대학 학과 추가 개설 및 학사운영협력 업무협약 체결
- 전현직 조달청 임직원 대상 교수풀 모집 등
양질의 강의 인력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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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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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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