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 지방세 차등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등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확인해 보세요!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주요 내용
· 국가 균형발전 – 지역 경제 회복 촉진, 지방 부동산 활성화, 투자·고용 촉진
· 민생경제 안정 – 출산·양육, 서민·취약계층 지원, 생활 및 물가 안정
·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납세자 권익 보호, 국민 편의 증진
·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지방세 제도 합리화, 공정 과세 구현
지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가 균형발전
1. 지역 경제 회복 촉진
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현행) 취득세 25%
(개정) 수도권 취득세 10%
비수도권 취득세 25%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40%
②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감면 연장
창업·사업장 신설
(현행) 취득세 100%, 재산세 100%*
*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개정) 감면 연장
2. 지방 부동산 활성화, 투자 고용 촉진
①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현행) 신설
(개정) 법인지방소득세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세액공제
※ 고용한 과세연도 한정
② 비수도권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현행)
(근로자) 식비, 학자금 등
(육아휴직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 육아휴직 기간 급여,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개정) [추가]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무자 수당
※ 1인당 월 급여액의 10% (36만 원 한도)
③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방세 지원 확대
개인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현행) 감면 신설
(개정) 취득세 50% * (~'26년)
* 법 25% + 조례 25%
(현행) 주택 수 제외
(개정) 중과세 제외(~'26년)
※ 감면요건 ① 비수도권 소재, ②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④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현행) 주택 가액 기준(취득세: 취득가액 3억 원, 재산세: 공시가격 4억 원)
(개정) 주택 가액 기준 상향
수도권*(3억 원, 4억 원), 비수도권(12억 원, 9억 원)
* 강화, 옹진, 연천, 가평
인구감소 관심지역
(현행) 신설
(개정)
취득세: 취득가액 3억 원, 재산세: 공시가격 4억 원
※ 현행 인구감소지역과 동일 수준
· '세컨드 홈' 세제 지원
· 취득세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1주택 구입 시 50%(법 25% + 조례 25%, 150만 원 한도) 감면
· 재산세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
⑤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철거 후 토지 - 감면
(현행) 신설
(개정) 재산세 50% (5년간)
철거 후 토지 - 재산세 부담 완화
(현행)
- 3년간 별도합산 적용
- 5년간 철거 전 주택세액 기준 세부담상한 계산
(개정)
공공 활용하는 기간 전체로 확대·적용
신축 - 감면
(현행) 신설
(개정) 취득세 50%* (150만 원 한도)
* 법 25% + 조례 25%
※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 시
민생경제 안정
1. 출산·양육, 서민·취약계층 지원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현행) 취득세 100%
· 한도: 일반 200만 원, 소형주택 300만 원
(개정) 취득세 100% 감면 연장
· 한도: 일반 200만 원
소형주택 300만 원 [추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② 출산·양육 가구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출산·양육용 주택
(현행) 취득세 100%(500만 원 한도)
(개정) 감면 연장
③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자
※ 취득세 25%, 재산세 50%
(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
(개정) [추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 생활 및 물가 안정
①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공공기관 감면 연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행) 취득세 50%, 재산세 50%
(개정) 감면 연장
지방농수산물공사*
(현행) 취득세 100%, 재산세 100%
(개정) 감면 연장
※ 최소납부 유예 종료
*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병행 추진(「지방세법 시행령」개정 사항(~'26.상반기))
② 스프링클러 설치 시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 신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현행) 신설
(개정) 취득세 100%, 재산세 100%(2년*)
* 이후 3년간 50%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1. 납세자 권익 보호
①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현행) 농어업·직업용 기계·비품 등은 담보제공 시 압류 금지
(개정) 농어업·직업용 기계·비품 등은 조건 없이 압류 금지
(현행) 의복·침구·가구, 식료·연료, 제복, 서적 등 압류 금지
(개정) + 신체보조기구, 재해·보안시설 등 압류금지
2. 국민 편의 증진
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현행)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개정)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1.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①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
(개정)
일반법인
- 2억 원 이하: 1.0%
- 2~200억 원: 2.0%
- 200~3,000억 원: 2.2%
- 3,000억 원 초과: 2.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200억 원 이하: 2.0%
- 200~3,000억 원: 2.2%
- 3,000억 원 초과: 2.5%
2. 공정과세 구현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합리화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개정) 현행과 동일
신설
(개정) 상속재산을 일부 포기한 경우
지방세·체납처분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피상속인 체납기간 비율 한도)
2025년 지방세제 개편 시 대상별 주요 혜택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산업·물류·관광단지 기업 취득세·재산세 차등 감면 적용
-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 높은 감면율 적용
∨ 비수도권 기업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
- 1인당 월 급여액의 10% 한도(최대 36만 원)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
∨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취득세 감면 신설
- 취득세 50%(법 25%+조례 25%) 감면
비수도권 주택 구입자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지방세 감면 신설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신설(~'26년)
∨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주택 가액 기준 상향, 대상 지역 확대)
-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감면, 기존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 적용
∨ 인구감소지역 내 민간임대 목적 주택 중과세 제외
-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 취득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제외(~'26년)
빈집 소유자
∨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 재산세 50% 감면
∨ 주차장 등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 토지 재산세 부담 완화(별도합산 3년, 세부담 상한 특례 5년 → 활용기간 전체)
∨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건축물 취득세 감면 신설
- 주택·건축물 신축 취득세 50%(법 25% + 조례 25%, 150만 원 한도) 감면
신혼부부·청년층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신혼부부·청년층 등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100%
(200만 원 한도, 소형주택 300만 원 한도) 감면 연장
∨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 출산·양육을 위한 주거 부담 완화 지원
-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500만 원 한도)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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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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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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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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