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 2차 개요
· 지원내용: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 원 지급
· 지원대상
- 기본원칙: 가구 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가구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기준표>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1인: 직장 220,000 / 지역 220,000 / 혼합(직장+지역) -
2인: 직장 330,000 / 지역 310,000 / 혼합(직장+지역) 330,000
3인: 직장 420,000 / 지역 390,000 / 혼합(직장+지역) 420,000
4인: 직장 510,000 / 지역 500,000 / 혼합(직장+지역) 520,000
5인: 직장 600,000 / 지역 590,000 / 혼합(직장+지역) 620,000
6인: 직장 690,000 / 지역 670,000 / 혼합(직장+지역) 730,000
7인: 직장 780,000 / 지역 740,000 / 혼합(직장+지역) 850,000
8인: 직장 850,000 / 지역 800,000 / 혼합(직장+지역) 930,000
9인: 직장 930,000 / 지역 860,000 / 혼합(직장+지역) 1,050,000
10인 이상: 직장 1,050,000 / 지역 960,000 / 혼합(직장+지역) 1,230,000
※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 추가하여 적용 / 혼합가구: 가구 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대상자 여부 사전 알림
- 대상자 알림: 국민비서 알림(사전 신청 필요)
- 알림 기간: '25.9.15.(월) ~ 9.16.(화)
· 신청 및 지급
- 신청주체: 전 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 신청방식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 신청·지급기간: '25.9.22.(월) ~ 10.31.(금)
※ 신청·지급 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적용
-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군 장병 관외신청 허용: 군 장병이 희망하는 경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 이의신청
- 신청기간: '25.9.22.~10.31.(금)까지 접수
※ 소비쿠폰 신청·지급일과 동일
- 접수: 온라인(국민신문고),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 사용처
· 사용기간: 11.30.(일)까지 사용 가능,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인 경우 → 특별시·광역시
- 주소지가 도 지역인 경우 →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제외
· 사용가능 업종 예시
-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 교습소·학원, 약국
-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형마트·백화점 임대매장(꽃집, 안경원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
- 읍·면 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면지역과 읍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
- 일부 로컬푸드직매장
(공공형과 면 지역 소재한 농협형·민간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사용 가능)
- 지역소비자협동조합 매장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하는 생협 매장도 사용 가능)
· 사용불가 업종 예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장
-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보험업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 프랜차이즈 직영점
- PG 결제 시스템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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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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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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