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실명 대리신고란?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
다만,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
■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 신고는?
① 공익침해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②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③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행위
「청탁금지법」 제13조의2
④ 행동강령 위반 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제67조
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
「공공재정환수법」제24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기관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가능
■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처리절차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진행
(대리신고서 제출, 위원회 조사 대응, 조사·수사기관 참석 등 변호사가 진행)
· 대리신고서 제출(방문, 우편, 온라인)
→ 위원회 조사 대응(보완, 진술, 출석 등)
→ 위원회 사건 처리(송부, 이첩, 종결)
→ 조사·수사기간 결과 통지
■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시 주의사항
①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② 대리신고 접수 시 신분 공개 동의는 반드시 동의로 체크
※ 공개 대상 신분 정보는 변호사 정보(신고자 정보X)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비실명 대리신고는 누구나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은 내부신고자만 이용 가능
※ 내부신고자가 무료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 ▶ 부패공익신고 ▶ 알려드립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 안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
- 명단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중 1명에게 이메일로 상담 신청
※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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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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