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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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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자동차 진로 방해, 이제 그만! 신속한 출동 위한 제도 개선
(기존)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하나, 양보 방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상황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대책 마련 필요

(개선)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하고,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필기)에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관련 문항을 늘리는 등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

(효과)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 강화

■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 재개
(기존)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이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전사업자가 전기요금 미납으로 운영을 중단한 건에서, 민원인이 충전사업자의 운영 재개요구

(개선)
한국환경공단은 의무운영기간에 해당하는 미운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속한 운영 재개·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에 국가보조금 환수 조치 안내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견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의 보조금 지급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제시

(효과)
충전시설 운영을 안정화하여 이용자 편의 증대 및 지역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

■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환경 마련
(기존)
성일중·고·정보고 인근 10여개 학교가 모여있어 등하교 시간대에 갓길을 통학로로 이용하여 사고위험이 큰데, 학교 주변 행복주택 착공으로 공사 차량 통행도 늘어 교통혼잡 및 사고 위험이 가중됨

(개선)
행복주택 공사 관련 차량의 진·출입구를 변경하고 도로를 확장하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

(효과)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숙원 민원을 해소하여 국정 신뢰도 및 행정 만족도 제고

■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 및 효과성 추구 방안 마련
(기존)
현재는 영세 수출업체가 인력난으로 2개월 내 신규 보세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보세구역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신규 보세사는 실무교육이 부족하여 업무 적응이 어려움

(개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세사 채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구역 지정을 받고자하는 경우 보세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완화하며, 신규 보세사의 의무교육시간을 지정하고 관세청의 통관시스템 사용법 등 실무교육을 강화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

(효과)
보세사 채용의무를 현실적으로 운영하여 영세 수출업체 등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신규 보세사의 직무 적응에 도움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합리화>
· 반부패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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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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