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어려움,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보험업권이 마련한 상생상품의 지자체 모집을 시작합니다.
- 2025년 11월 10일~2026년 1월 31일까지
· 전국 지자체(17개 시·도) 대상
· 3년 간 총 144억 원 지원 예상(지자체별 18억 원)
■ 보험업권 상생상품
- 소상공인 민생 회복
①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보험료에 따라 일정상한 有)
② 상해보험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③ 기후보험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 보전
④ 풍수해보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 지원(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
⑤ 화재보험
100m² 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저출생 극복
⑥ 다자녀 안심보험
1. 사회배려층 및 인구소멸지역 영아 대상 입원, 수술 등 보장(1년)
2. 다태아, 다자녀(둘째이상, 취약계층) 대상 상해, 중증질환 등 보장(2년)
기대됩니다.
■ 생명 상생보험 상품- 1개 시·도에 지원되는 10억 원 기준
① 신용생명보험
소상공인 대출자의 사망 및 3대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암)으로 대출금 상환 불능시 2천만 원까지 대출 상환 보장
- 약 19,000명 지원 가능(1년 보장)
② 상생 어린이보험
사회배려층 및 인구소멸지역 가정 대상 장해, 입원, 수술 등 보장
- 약 6,100명 지원 가능(1년 보장)
■ 손해 상생보험상품- 1개 시·도에 지원되는 10억 원 기준
① 풍수해·지진보험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시설(3천만 원), 재고자산(2천만 원) 피해 보장
- 약 22,000명 지원 가능(1년 보장/국비 및 지방비 별도 지원)
② 신용상해보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 대상, 후유장애 발생시 채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비자발적 폐업시 실업보험금 지급
- 약 117,000명 지원 가능(3년 간)
③ 상생 어린이보험
쌍둥이 및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대상 응급실 내원비, 배상책임, 입원일당 등 보장
- 약 8,300명 지원 가능(2년 보장)
지자체는 생명 상생보험 사업, 손해 상생보험 사업을 각각 1개 이상씩 공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안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담당자 대상 보험업권 상생상품 설명회>
· 11월 20일 14시 서울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
· 11월 26일 14시 대전 국가철도공단 2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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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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