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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선정

2025.11.17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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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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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안전하게, 기업은 든든하게"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함께 만들어요.
-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 선정, 입법 참고조례 제시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1.>
■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일부 지방정부 조례 사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

· 조례 효과
금연구역 지정 찬성(주민 90% 이상 응답)
간접흡연 감소 체감(주민 50% 이상 응답)

·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 마련
제O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의 경계선으로부터 00m 이내의 공공도로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2>
■ 어린이 통행이 잦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 일부 지방정부 조례 사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

· 조례 효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 마련
제O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0. 국가, OO시 OO시교육청이 설치한 어린이 체험시설
0. 주변 00m 이내 지역에서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과거 0년간 0건 이상 발생한 장소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3>
■ 인접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 일부 지방정부 조례 사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지방정부와 연접한지역의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 조례 효과
- 지방기업의 시설투자 증가
- 고용창출 도움

·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 마련
제O조(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00퍼센트 이하로 한다.
0.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시,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가공·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4>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을 개선

· 일부 지방정부 조례 사례
「하수도법」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신축·증축 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규정

· 조례 효과
납부자 부담 완화

· 구체적 납부 절차, 기준을 포함한 입법 참고조례 제시
제O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납부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이 0천만 원 이상일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0개월 이내에 납부 완료해야 한다.
③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0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 및 납입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제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의 삶을 바꾸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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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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