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개의 꿈, 하나의 궤도
대한민국 13기의 위성이
서로 다른 꿈을 품고
궤도로 떠오릅니다.
과학의 꿈, 청년의 꿈, 기업의 꿈
대한민국의 기술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우주 시대의 궤도를 완성합니다.
로켓이 발사되고 페어링이 열리면 총 13기의 위성이 함께 우주로 향합니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가 주탑재위성 나머지 12기는 소형 부탑재위성입니다.
◆ 지구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눈
오로라와 대기, 자기장의 변화를
기록하며 지구의 숨결을 지켜보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
· 무게 : 577.5kg
· 탑재체 임무
- 오로라/대기광 관측
- 우주 플라즈마/자기장 측정
- 줄기세포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 등 우주과학기술 검증
대한민국의 기술이 우주를 바라봅니다.
◆ 산·학·연이 함께 만든 12개의 별
- 국산 부품을 검증하는 E3 TESTER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저궤도에서 단백질 결정을 연구하는 비천 (스페이스린텍)
- 지구를 관측하는 세종4호 (한컴인스페이스)
- 해양기후 예측 서비스를 위한 에트리샛 (전자통신(연))
- 우주기술을 실증하는 코스믹 (우주로테크)
- 위성 제작 및 운용에 관한 기술력을 검증하는 잭-003, 잭-004 (코스모웍스)
- 해양쓰레기 해류를 감시하는 퍼셋01 (쿼터나인)
- 청년 연구진이 만든 지구 대기를 관측하는 스누글라이트3 (서울대학교)
- 롤러블 태양전지를 시험하는 인하 로샛 (인하대학교)
- 초소형위성용 홀 추력기의 궤도를 검증하는 케이히어로 (KAIST)
- 해양 플라스틱을 관측하는 스파이론 (세종대학교)
이 별들은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위성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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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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