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① 민생지원 분과 회의 주요 추진 내용
- 소상공인부터 수출기업, 생계형 체납자 지원까지 맞춤형 세정지원 대폭확대
중소상공인의 민생 활력 회복 지원
① 소상공인 회복지원 패키지
(진행 상황)
영세사업자와 수출기업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신고검증 부담 완화, 납세담보 면제, 플랫폼 미정산 피해 지원 등 5가지의 세정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 '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연장 추진
- 영세사업자 추가 조사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납세담보 면제 특례 지원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검토
- 플랫폼 미정산 피해업체 대손 확정 시, 대상자 즉시 파악·안내 및 환급금 지급
중소상공인의 민생 활력 회복 지원
② 소액체납자 재기지원
(진행 상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제도 등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28년 국세 체납관리단이 모든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 생계 곤란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제도 도입을 위해 업무매뉴얼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를 추진하여 폐업한 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 의욕 고양
- 장기압류 재산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재기지원
중소상공인의 민생 활력 회복 지원
③ EITC 정책효과 제고 및 발전방안 마련
(진행 상황)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수급요건 관련 자료를 조기 수집하고,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기준 등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수급요건을 검증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
- 소득기준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6년 상반기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신산업 및 수출기업 지속성장 뒷받침
④ AI 기업 및 핵심 신산업 성장지원
(진행 상황)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도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AI 기업의 세무검증 부담 최소화를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 AI 중소기업의 세무검증 부담 최소화하여 차질없는 세정지원 실시
- 법인세·부가세 신고기간에 지속적인 세정지원 내용 홍보
- AI 등 신산업 기업의 세액공제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심사·검토 최우선 처리
- 성장단계별 적용 가능한 세제혜택 안내문 제작하여 AI 기업 전용상담창구에 배포
- AI분야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건의사항 적극 검토
신산업 및 수출기업 지속성장 뒷받침
⑤ 수출·해외진출기업 다각적 세정지원
(진행 상황)
관세부담 증가와 글로벌 조세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담보 면제 등 수출·해외진출 기업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 외국 상호합의 과세당국과 국내외 이해관계자 간의 유기적인 소통체계를 활성화하여 효과적 이중과세 해결 기반 구축
- 관세피해 및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지원이 필요한 기업 추가 발굴하고 신속 지원
- 개정협상이 필요한 조세조약 조문을 선별해 기획재정부에 개정 협상 건의 추진
-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해소를 위해 양자회담 추진
납세자 친화적 세정기반 구축
⑥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
(진행 상황)
소상공인에 대해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지원하고 현장의 세무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 안내대상, 처리사무, 전담요원 운영 등에 대한 센터운영 가이드라인 마련(~'25. 12.)
- 각 지방청별 시범운영 관서 선정 및 운영(~'26.1.)
납세자 친화적 세정기반 구축
⑦ 납세불편·상시수집 체계 구축
(진행 상황)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사항을 상시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 소통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불편사항을 수집하는 「납세소통전담반」 신설('25.12.)
- 「납세소통지원단」 정례회의를 통해 납세불편사항 해결방안 마련('26.3.)
- 「납세소통지원단」이 해결한 납세불편사항 중 대국민 체감효과가 큰 우수사례 발굴('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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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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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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