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전달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기상청이 한파 영향예보와 대응요령을 타지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직접전달하면 자녀가 안부전화를 통해 어르신에게 안내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향예보 발표 및 메시지 제공 → 보호자 정보 확인 및 안부전화 → 어르신의 행동 변화
(예시)
·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
[수원 한파 영향예보 주의단계 발표]
내일 아침최저기온 -12도 이하 예상
북쪽에서 다가오는 찬공기로 추운 날씨가 예상되어 한랭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추위에 약한 어르신께 실내에 머무르시고, 적정 실내온도(18~20도) 유지를 당부하는 안부전화 부탁드려요.
■ 지난해 신청자분들은 이렇게 활용하셨어요!
- 서울 거주 10대
부산지역의 한파 정보를 신청하여, 먼 지역의 날씨정보는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데, 메시지가 오면 할머니께 날씨가 추우니 나가지 말고 집에 계시라고 안부전화를 드렸어요.
- 강원도 거주 40대
창녕군 한파 정보를 신청하여,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부모님의 일정을 확인하고 날씨가
너무 춥다고 하면 제 일정을 조정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차로 병원에 방문했어요.
→ 서비스 만족(95%) 및 전국민 서비스 확대 필요(98%)
('24년 서비스 설문조사 '25.2.4.~2.16.)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신청 기간: 11월 20일(목) ~ 12월 9일(화)
· 신청 방법: QR코드 스캔 또는 아래 링크 접속
2025년 겨울 동안(2025년 12월 15일~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지역에 한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상청에서 낮 12시에 직접 앱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기상청과 함께 한파 영향예보로 소중한 가족의 안전을 지키세요!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한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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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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