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여성을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톺아보기
*톺아보다 :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 원스톱솔루션센터
- 종합적인 지원 제공
· 원스톱솔루션센터란?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
(대상자)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 누구나
(지원내용)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 수사·재판 모니터링
- 신뢰관계인 동석
- 법정동행
- 법률지원
- 심리상담 지원
- 경제적 지원 등
(문의)
원스톱솔루션센터(☎1577-1701)
■ 피해자 국선변호사
·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선정하는 변호사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 제공
(대상자)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누구나
(지원내용)
- 형사사건 진행 절차 안내 및 피해자 상담
-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
-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등
(신청방법)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서면으로 요청 가능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
경찰청(국번 없이 ☎112)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 진술조력인
· 진술조력인이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의 통역사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대상자)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장애 등급이 없어도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폭넓게 지원
(지원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의사소통 중개
- 진술조력인 보고서 제출
(문의)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서면 신청
■ 피해자 보호시설
· 어떤 제도인가요?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서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경우, 국가에서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제도
(대상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의 신고자, 증인, 범죄피해자와 그 친족 등
(지원내용)
검찰청에서 마련한 시설(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 일정 기간동안 무료 거주 지원
*사용허가 결정 통보 일자부터 재판 종료 일자까지 이용 가능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