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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여성을 위한 '회복 매뉴얼'

2025.11.2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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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여성을 위한 '회복 매뉴얼'

  • 성범죄 피해여성을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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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여성을 위한 회복 매뉴얼 지원제도 톺아보기
*톺아보다 : '샅샅이 톺아 나가면서 살피다'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 원스톱솔루션센터
- 종합적인 지원 제공

· 원스톱솔루션센터란?
범죄피해자가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간

(대상자)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 누구나

(지원내용)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 수사·재판 모니터링
- 신뢰관계인 동석
- 법정동행
- 법률지원
- 심리상담 지원
- 경제적 지원 등

(문의)
원스톱솔루션센터(☎1577-1701)

■ 피해자 국선변호사

·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선정하는 변호사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 제공

(대상자)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누구나

(지원내용)
- 형사사건 진행 절차 안내 및 피해자 상담
- 피해자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
-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등

(신청방법)
수사기관에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서면으로 요청 가능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
경찰청(국번 없이 ☎112)
각 지역 해바라기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 진술조력인

· 진술조력인이란?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의 통역사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대상자)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과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
*장애 등급이 없어도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폭넓게 지원

(지원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의사소통 중개
- 진술조력인 보고서 제출

(문의)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서면 신청

■ 피해자 보호시설

· 어떤 제도인가요?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커서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경우, 국가에서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제도

(대상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의 신고자, 증인, 범죄피해자와 그 친족 등

(지원내용)
검찰청에서 마련한 시설(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 일정 기간동안 무료 거주 지원
*사용허가 결정 통보 일자부터 재판 종료 일자까지 이용 가능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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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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