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정책을 위해
정기국회 법안 통과 총력 지원
[국회 통과 시급 민생·경제 주요 법률안]
■ 안전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 저작권법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 접속 차단 조치 명령 권한을 저작권정책 주무 부처에 부여
- 전자상거래법
: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등
- 인공지능기본법
: 국가 AI 전략위원회 위상 강화 및 국가 AI 연구소 설립·운영 법적기반 마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의심 정보에 대한 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마련
■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 부정판매 행위 일체 금지
- 온라인도매거래법
: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운영근거 법률 마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 운영실적 부진하고, 출하차 보호에 심각한 지장 우려가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근거 마련
■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정주 환경 조성
- 전세사기피해자법
: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 농어촌빈집특별법
: 농촌 빈집 정비에 관한 국가 역할 강화 및 농촌빈집 정비 체계화
- 농어촌기본소득법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
■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거·도시환경 조성
- 주택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포함
- 도시정비법
기본계획 수립 시 이주수요 반영, 기획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동시 처리 등 절차 간소화
- 공공주택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건축규제 높이 제한 완화,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 확대
-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행정계획 간 통합 수립 특례 도입, 주민단체 설립 지원
■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아동수당법
: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단계적 확대 및 지방우대 지급액 인상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스토킹방지법
: 온라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배포 또는 게시되는 피해 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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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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