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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 회복과 성장, 정책의 복원
- 거시·민생
· 심리·증시·실물경제·분배 동시 큰 폭 개선
*분배지표 산정('06~) 이후 동시 큰 폭 개선 사실상 최초
*19.4/4분기 미약한 동시 개선 선례가 유일
· 민간-정부, 내수-수출 균형있게 기여
(Balanced Recovery and Growth)
*3/4분기 성장기여도(%p): (민간)0.9, (정부)0.4, (내수)1.2, (수출)사상 최대 7천억불 달성 눈앞
- 재정·조세
· 재정 정상화(소극적 재정운용 탈피) '재정-성장' 선순환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 위한 '26년 예산 편성
· 무분별한 감세 정책 정상화 세입기반 확충
*법인세율 '22년 수준 환원, 증권거래세율 '23년 수준 환원,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
· 5년 만에 예산안 법정기한 내 합의 처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1.15조), 국민성장펀드(1조), 국립대학 육성(0.9조) 등 핵심 국정과제 반영
■ 관세협상 타결과 산업 대도약
- 관세 협상
· 격변의 통상환경이 던진 초고난도 과제
*세계 최강대국과의 협상, 경쟁국 대비 늦은 출발, '24년 대미흑자 역대 최고치(660억불)
· 협상 타결, 민관협력의 결실
미국과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구축
*전통적 동맹 → 조선·원전·AI·반도체 등 경제·안보·첨단기술을 포괄하는 新한미동맹
- 산업 도약
· 우리 제조업, 협상 타결 일등공신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총력
*조선에서 반도체까지 보유한 한국은 미국 제조업 재건의 최적 파트너
· 수출시장 다변화·품목 다각화로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
* 글로벌사우스 등 신시장 개척, K-Culture를 활용한 수출품목 다각화
→ 첨단산업과 무역 강국('25년 수출 7천억불)으로 글로벌 경제 리더, 중추국가로 비상(飛上)
■ 생명 존중과 문화 선도
- 생명 존중
· 의·정 갈등 정상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 지역의사양성법 제정('25.12.), 필수의료법, 국립대병원 이관법 등 법사위 회부
· 全사회적 자살 예방·대응 체계 가동
* 국가자살예방 전략 발표('25.9.), 범정부 추진본부 설치('25.12.)
· 산업안전 투자가 노사 모두 이익이 되는 구조 마련
*중소·영세사업장 집중 관리, 다수·반복 사고 실질적 제재, 원청 산업안전 책임 강화 등
- 문화 선도
· 방한 관광객 역대 최다, 3천만 관광대국 첫걸음 시작
* 1,750만명('19년)→1,637만명('24년)→1,582만명('25.10월)→1,870만명('25년 말)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6백만 돌파, 세계 5위권 K-뮤지엄 도약
* 10.15일 기준 5백만 돌파, 12.10일 전후 6백만 돌파 예상
· 대통령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K-컬처 시대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대중음악, 게임, 웹툰·애니, 영화·영상, 라이프스타일, 투자, 정책 등 7개 분과 운영
■ 과학기술 강국, 미래 성장동력 확충
- 과학기술
· 무너진 과학기술 생태계 복원, "과학기술 강국" 초석 마련
*26년 정부 R&D 역대 최대(35.5조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주도 뉴스페이스시대 진입
· 국가과학자제도 신설, PBS제도·대형R&D 예타 폐지
*PBS제도(30여년간 혁신연구 저해)
- AI
· AI 변방에서 격전지로, 스타게이트 UAE 참여 등 아·태 AI 수도 발판 마련
*블랙록: Al·재생e 인프라(9월), 오픈AI: AI고속도로(10월), 엔비디아: GPU 26만장(10월), 소프트뱅크·ARM: AI·반도체(12월)
· AI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 국제사회 제시
*독자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8월~), 국가AI전략위 출범(9월),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10월)
- 에너지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전기화 시대 에너지 산업화 토대 마련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 구축('26년 신규 3,210억원)
뷔나 그룹 20조원 규모 재생e/AI DC 투자(10월)
· 국가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 홍수·가뭄 재난 피해 최소화
*2035년 NDC(△53~61%) 수립, 4기 배출권 할당계획('26~'30)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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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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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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