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사회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
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사회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 의정갈등 종식과 의료정상화(10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12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추진,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 설치(12월)
- 신종담배 규제 사각지대 해소(12월)
- 마약류 오남용 차단 위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성분 확대(12월)
-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설치(11월)
- 기후위기 대비 자연재난 종합대책(10월)
⑭ 사회적 참사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11개 참사 대상 경청간담회 10회 진행(경청수석 주재, 8월~10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자금 정부출연금 100억 원 편성('26년), 사회적 참사 유가족 초청,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7월)
- 국가폭력 피해자들(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에 대한 권리 구제 및 재발방지 약속
⑮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생계(4인가구 생계급여 207.8만 원, 6.51%↑) 및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부양비 완화)
-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12월), 불합리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개선(11월)
-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확대 추진(만 8세→만 9세 미만), 국가책임 공적 입양체계 시행(7월)
⑯ 국민 중심 의료 체계로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국민중심 의료혁신 위한 '의료혁신위원회' 출범(12월)
-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 근거 마련 추진,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원격진료·협진 체계 기반 마련
-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 받을 권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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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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