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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뿌리 뽑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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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2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통시장법 개정 주요 사항 ①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 제한
-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됨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는 가맹 지위 유지

전통시장법 개정 주요 사항 ②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나,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하는 행위 등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법률 및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 부정유통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정유통 단속의 법적 근거 마련
- 부정유통 경중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

전통시장법 개정 주요 사항 ③
■ 가맹점의 등록 절차 개편 및 관리 강화

부정등록을 예방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유령점포·주소 불일치 등 기존 구조적 문제의 상당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으로 임시 등록되며,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됨
*미제출 시 등록 취소
- 가맹점 등록 현황을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

전통시장법 개정 주요 사항 ④
■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지원 확대

화재 시 큰 피해 가능성이 있는 상점가·골목형상점가는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재 피해 대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를 상점가·골목형상점가까지
확대하여 화재에 취약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의 재난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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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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