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소득파악제도(RTI*)란 무엇인가요?
* Real Time Information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범 정부 복지행정에 필요한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자료는 왜 매월 제출할까요?
월별 소득파악을 통해 복지 정책 대상자를 적기에 선별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함께하는 소득자료 매월 제출(RTI)이 함께하는 복지세정을 만들어 갑니다.
■ 누구의 소득자료를 제출하나요?
① 일용근로자
-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자
*건설현장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
② 인적용역자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프리랜서
③ 기타소득자
- 일시적으로 강연·자문 용역 등을 제공한 기타소득자
④ 용역제공자
-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 받는 캐디 등 9개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간병인, 캐디,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⑤ 상용근로자
특정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매월 일정 금액 급여를 받는 경우
■ 소득자료의 종류는?
<매월 제출 소득자료>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반기 제출 소득자료>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7.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예정)
■ 소득자료는 누가 제출하나요?
· 일용·상용 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강연·자문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자
·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캐디, 대리 운전 기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
■ 소득자료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월(용역 제공월)의 다음달 말일*
상용근로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1월, 7월)
☞ 홈(손)택스 제출방법 따라하기(동영상)
제출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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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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