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 ④ 조세정의 분과 회의 주요 추진 내용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부터 가상자산 등 신종거래 검증인프라 강화까지
■ 조사실효성 제고방안 강구
(추진 과제)
악의적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새로 신설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다국적기업 등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도 적시에 요청하여 세무조사 실효성을 제고합니다.
(추진 현황)
·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9.15.시행), 법정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
· 정보교환 활성화
- 다국적기업 등이 자료제출 거부 시, 조사 초기에 정보교환(EOI) 요청하여 적시에 과세근거 확보
■ 자상한 조사 위한 조사방식 혁신
(추진 과제)
납세자 관점에서 관행적인 조사방식을 혁신하고, 납세자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세항목은 별도로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추진 현황)
·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 정기조사 시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여 진행하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25.10월~) 등
·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 납세자의 반복적 신고 실수 방지를 위해 단순 실수로 인한 과세항목은 조사 후 홈택스를 통해 「신고 시 유의사항」으로 안내
· 납세자 소통채널 구축
- 민생 경제현장에서 느끼는 납세자의 애로·건의사항 지속적으로 청취, 개선사항 홍보 및 피드백
■ 체납 전수관리 추진
(추진 과제)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 실태확인 유형 분류를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추진 현황)
·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준비
- 관리단이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조직증원, 예산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신속 협의 추진
- 시범운영 실시: 납부안내·실태확인으로 3.1억 원 현금징수, 69억 원 분납약속('25.9.)
·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
-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 실시 총 18억 원 압류('25.10.21.~30.)
■ 해외재산 추적 강화
(추진 과제)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징수공조 활성화를 통한 징수실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추진 현황)
· MOU 확대
- 오랜 기간 협의를 진행하던 국가와 MOU 최종 서명하여 체결국 확대
· 대상자 선정 확대
-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한 해외 은닉재산 자료로 징수공조 대상 선정 확대
■ 신종거래 검증 인프라 강화
(추진 과제: 가상자산 이체거래 내역 확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가상자산 이체 거래 수집하여 기존 외환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역외탈세 혐의 거래 검증합니다.
(추진 계획)
· 법령개정
- 가상자산 이체거래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과 하위 법령 개선안을 기재부와 적극 협의 및 추진('26년 상반기)
· 전문인력 및 전산장비·전산시스템 확충
■ 신종거래 검증 인프라 강화
(추진 과제: 투자조합 검증인프라 구축)
투자조합의 주식 보유·거래내역과 조합원의 출자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투자조합의 익명성을 악용한 변칙 자본거래 검증환경을 조성합니다.
(추진 계획)
· 제도시행 준비
- 신설제도의 원활한 집행과 제출편의를 위해 대내·외 명세서 입력화면 개발 착수 및 투자조합 대상 홍보·안내 실시
■ 플랫폼거래 과세인프라 강화
(추진 과제)
미등록PG(결제대행업체)사가 결제대행자료 미제출 시 가맹점의 매출 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한 탈세 사례 발생함에 따라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중고거래 관련 수집자료의 정교화를 위해 플랫폼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 자료수집 강화를 추진합니다.
(추진 현황)
· 법령개정 건의
- 미등록PG에 자신과 계약한 가맹점의 결제대행자료 제출 의무에 대한 법령개정 기재부 건의
· 자료수집 확대
- 중고거래 월별 합계내역을 수집한 기존 서식에서 개별 게시글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제출 항목 확대
■ 포렌식 인프라 고도화
(추진 과제)
탈세방식이 고도화, 지능화됨에 따라 포렌식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일시보관조사 시 확보자료 급증에 대응하여 대용량 전산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포렌식 인프라 확충을 추진합니다.
(추진 현황)
· 고속검색시스템 확충
- 대용량 예치조사 수요가 많은 수도권청 고속검색시스템 장비를 확충하여 비정기 조사지원 강화('25.11월)
· AI 기술개발 지원
- AI 기술개발이 가능한 고성능 GPU 서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탈세 혐의 분석기능 등 포렌식 툴 개발지원('2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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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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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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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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