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프타(Naphtha)
원유를 분별 증류*할 때 생산되는 휘발성 석유류를 총칭하는 말로 끓는점 30~200℃ 사이에서 얻어지는 액체 혼합물을 의미
*끓는점 차이를 이용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증류 방법
'경질 나프타'는 끓는점이 35~130℃인 석유화학 공업의 주요 원료이며, '중질 나프타'는 끓는점이 130~220℃인 휘발유 제조와 방향족 제품 생산에 쓰이는 원료임
*출처: 산업자원용어약어해설집(산업통상부)
(예문)
나프타는 연료용과 원료용으로 나뉘는데, 연료용은 휘발유 등의 제조에 쓰이고, 원료용은 석유화학 공업이나 비료 제작 등에 쓰인다.
*출처: 한국석유공사 누리집(한국석유공사)
■ NCC: 나프타 분해 시설(Naphtha Cracking Center)
나프타를 열분해하여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등을 생산하는 설비
여기서 생산하는 화합물은 플라스틱, 합성고무, 합성섬유 등 다양한 산업의 기초 소재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 됨
*출처: 지식경제용어사전(산업통상부)
(예문)
산업통상부는 구조적 과잉문제로 지적되어 온 NCC 설비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업재편 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5.11.26.)
■ 석유화학 스페셜티 제품(Specialty Chemicals)
석유화학 산업에서 범용 중심의 생산 구조를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확대되고 있는 기능성·정밀성이 높은 화학제품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제고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5.11.26.)
(예문)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범용 설비 조정과 함께 고부가·스페셜티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이 추진되며, 국내 기업들도 스페셜티 제품 중심의 사업 전환에 나서고 있다.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5.11.26.)
■ 석유화학 스페셜티 제품 종류(Types of Specialty Chemicals)
전자·배터리·반도체·바이오 등 고성능·고기능·정밀성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수 용도의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군
<주요 제품 종류>
-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내열·고강도 수지 등
- 정밀화학 소재: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원료, 고순도 화학물질 등
- 이차전지·전자소재: 전해질, 바인더, 분리막 코팅 소재 등
- 바이오·친환경 소재: 고순도 원료, 기능성 첨가제 바이오 고분자 등
■ 기업활력법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2025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하여 기업 활력과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경쟁 촉진, 산업 생태계 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을 목적으로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예문)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계획은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 요건 부합, 목표 달성 여부 등이 면밀히 심사될 예정이다.
*출처: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5.11.26.)
사업 재편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석유화학 산업 관련 용어 제대로 이해하셨죠?
다음 핫이슈 산업 용어도 기대해 주세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5 상반기 새만금개발청 주요 정책 결산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