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2030년까지 연간 4GW 보급 기반 구축
-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 발표
■ 추진 목표
- 0.35GW 보급
<2030년> 10.5GW(보급·착공)
<2035년> 25GW(보급)
- 인프라 부족
<2030년> 4GW/年 보급 가능 항만·선박 구축
- 발전단가(kWh당) 330원 대
<2030년>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
- 터빈 경쟁력 열위
<2030년> 20MW 국산 터빈 개발
- 낮은 주민수용성
<2030년> 바람소득 표준 모델 설계
※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에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 및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논의
■ 추진 내용
· 보급 확대
2030년 4GW 보급 기반 구축
- 지원항만 확충
: 신규 지원부두개발 등으로 4GW처리 가능한 항만 체계 구축
- 전용선박 확보
: 설치선박 15MW급 4척 이상 확보
- 금융지원 강화
: 금융지원 검토, 보증·융자 한도 확대
- 범정부 인허가 지원
: 해상풍력 발전 추진단 신설·조기 출범
· 발전단가인하
현재: 330원대 → '30년: 발전단가 250원 이하 → '35년: 발전단가 150원 이하
- 효율적 입찰 운영
: 중장기적인 입찰제도 개선 검토
- 에너지 허브 도입
: 해상풍력 단지 인근 에너지 허브 구축을 통해 비용 절감 추진
- 민·관 거버넌스 구축
: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가칭) 출범, 비용 절감 경로 도출
· 산업 경쟁력 강화
20MW 터빈 개발,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실증
- R&D 및 실증지원
핵심 기자재 터빈 R&D지원으로 터빈 기술 경쟁력 강화
-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실증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 구축 및 부유체 기술을 개발사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수용성 제고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해상풍력 추진
- 해상풍력 바람 소득 표준모델 설계
해상풍력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바람소득 표준 본보기(모델)를 마련해 주민 참여 제도화 및 지역 수용성 확보
관계부처·지자체·산업계와 함께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미래 해상풍력 산업이 아시아, 태평양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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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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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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