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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중점추진: 현장 중심
- (Solution)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농업인 안전>
① 농가 맞춤형 안전교육 등 현장 지원 확대
②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재해 예방 기술 개발 및 보급
*농작업안전 관리 농가수: ('25) 2천 농가→('26) 105농가
<밭농업기계화·생산비 절감>
① 8대 작물 전과정 기계화로 노동력 부족 해결
*('26~'27) 파종·정식·수확 전과정 밭농업 기계화→('28) 재배 전후(종자·유통) 확산
② 사료비·에너지 등 농가 생산비 절감 기술 개발
<병해충·수급안정>
① 선제적 병해충 방제 및 대응력 강화
② 생육상황 점검과 안정생산기술 현장 확산
* 다발생 병해충 중점 관리(6작목 5병해충) 및 시범농가 생산성 향상률('26. 32.4%)
■ 2026 중점추진: 미래 대응
- (Solution)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농업 육성 지원
<첨단기술>
① 첨단 융복합기술(AI 위성·로봇·그린바이오) 개발 및 확산
* AI 서비스: ('25) 챗봇→('26) 재해 신속 대응→('27) 경영 컨설팅 기반 솔루션
② 농식품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
<식량안보>
첨단 농식품 기술 육성센터
① 기후 위기 대응 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② 안정생산을 위한 디지털 육종 기반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 식량, 원예 등 18품종(392품종 누적)
<탄소중립·친환경>
①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대응력 강화
② 친환경 생산 기반 확충을 통한 농산업 지원
*저메탄 사료 소재(1종) 산업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139시군)
■ 2026 중점추진: 균형 성장
- (Solution) 균형성장 지원과 K-농업기술 글로벌 확산
<농촌활력>
① 치유농업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치유농업 서비스 참여자 증가: ('25) 514천 명→('26) 600(17%↑ )
② 특화작목 육성 및 농촌관광 전문 인력 양성
*농촌관광 경험률 향상: ('24) 43.8→('26) 48.1(10%↑)
<청년농업인>
①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및 품목 모임체 육성
② 기술 성장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 정착
*기술교육 및 모임체 육성: ('25) 7.7천 명, 207개→('26) 8.0, 250
<K-농업기술>
① K-농업기술 세계화로 국제 식량안보 기여
② 민관 협력을 통한 농산물·기자재 수출 확대
*K-농기자재 패키지 투입 효과 해외 실증: ('25) 1개국→ ('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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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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