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 2026년 고용노동부 중점과제
■ 핵심과제 ① 노동시장 격차해소
#1. 일할 기회 격차 해소
(발굴)
취업하지 않은 청년을 먼저 찾아가고
(접근)
마음상담·또래모임 등을 제안하고
(회복)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발돋움을 지원하고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10개소 설치
· 일경험 지원- 4만 3천명
· AI 등 미래역량 훈련- 4만 9천명
▶ 청년 대책의 지속적 보완·대응
- '26년 1분기, 관계부처
#2. 위험 격차 해소
· 작은 사업장(예방 강화)
-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닿는 정책 길목 확보
- 기술·재정지원과 연계한 예방 중심의 감독 집중
· 큰 사업장(책임 강화)
- 경제적 제재
*영업정지, 과징금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근본적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수사 적극 활용
▶ 안전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의 참여와 책임강화
#3. 노동시간 격차 해소
OECD 평균 노동시간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계적 단축 목표
· 기획감독
- 교대제·특별연장근로
- 포괄임금 오남용
· 자율단축 지원
-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 실시(324억 원)
· 법제화
- 공짜노동 금지
- 연결되지 않을 권리
- 연차 휴가 활성화
#4. 임금·복지 격차해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 실태조사→관계부처 대책 마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 원칙 법제화
- 임금정보 제공 강화
- 초기업교섭 활성화
· 임금체불 근절
- 법정형 상향
- 임금구분지급제
- 근로감독 확대
*'27년까지 14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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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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